회사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너무 힘이들어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자발적인 자진 퇴사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경우 실업 급여를 신청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자진 사퇴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해고 등의 사유로 퇴사해야 자격이 되십니다.
도움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