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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우주선8958

호떡우주선8958

회사의 부당한 대우때문에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너무 힘이들어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자발적인 자진 퇴사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경우 실업 급여를 신청 할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떡뚜꺼삐

      떡뚜꺼삐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자진 사퇴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해고 등의 사유로 퇴사해야 자격이 되십니다.

      도움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