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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04

월급을 받지못해서 퇴사하는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회사의 경영상이유로 월급을 제대로 받지못해서(2개월간 연체) 퇴사를 결심했지만 스스로 퇴사한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월급을 받지못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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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기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코드>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12-1.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12-2. 임금·상여금이 일정기간 체불되었거나 지연지급 등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12-3.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12-4. 사업장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하는 경우

    12-5.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 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

    12-6. 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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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정규직/계약직 (아르바이트/기간제 등도 포함) 상관없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즉 기본적으로는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허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하는 사항중 하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이 기본적인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장하에, 임금체불이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상기 기본적인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조건 (즉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 등의 조건들)을 만족하시고, 해당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이직(퇴직)하시기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현재는 이조건도 만족하시는것으로 보임), 자발적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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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 되는 이직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개월 임금을 전액 받지 못한 경우, 지급 받은 경우라도 지연해서 받은 경우, 임금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전부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로 보는 경향입니다.

    3.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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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하여 퇴사하는 경우 비록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춘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호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자유의사에 기한 자발적 퇴사이지만 그 예외성을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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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충족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정기지급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되었다면,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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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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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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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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