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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환한여우23
환한여우23

앞에서 먼저난 사고 후방사고답변은?

앞에 사고난차를 박았는데 제 과실 100프로가 맞는건가요?

눈길이긴했는데 안전거리가 두배로 되면서 제가 백프로 과실이라는데 어의가없어서 8대2정도로 어떻게 안되냐니까

무조건 백프로라고합니다

정말 억울한데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대1이라도 받아야 마음이풀릴꺼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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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에 사고난차를 박았는데 제 과실 100프로가 맞는건가요?

      : 선행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후속차량의 사고의 경우에는

      선행차량이 사고후 적절한 안전조치가 없었다면 기 사고차량에게도 과실은 산정이 됩니다.

      다만, 연쇄추돌 사고와 같이 시간적 간격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후행차량이 100%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난 차량을 후방 추돌한 경우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은 100%가 맞습니다.

      눈이나 비가 오는 경우 안전 거리를 더 확보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여 사고가 난 경우 어쩔 수 없이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앞 차량의 후방 측의 수리비와 앞 차량의 대인 사고의 50%를 보상하게 될 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시간 간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1차 사고와 2차 사고가 연속적으로 일어난 경우 후미 추돌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 됩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 차이가 있을 경우 1차 사고자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고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