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00대0 제가 가해자 입니다 이해안가는 내용 이게 맞나요..?
우선 제가 100번 잘못한거라 무조건적으로 을인 입장입니다. 2024년 8월31일 우회전 하는도중 반대차선 차량진입을 신경쓰다가 앞차의 거리를 못보고 후미를 박았습니다. 속도10키로이하로 박았습니다 상대차 뒷범퍼도 살짝 스크래치 생겼구요(제가 다잘못입니다 인정합니다) 상대가 대인 접수 해달라해서 해줬고 (동승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건종결이 안나서 확인했는데
한명은 14급수로 통원치료 260만원 보상받았고
다른 한명은(운전자같음) 11급수(뇌진탕) 입원치료 받고 보험금 산정중인데.. 최소 400은받을거같은데.. 경미한 접촉사고인고 심한사고가 아닌데.. 이럴수 있나요ㅜㅜ 궁금한 마음에 끄적여봅니다
다시한번 제가 잘못한거 압니다 다만 경미한 접촉사고로 저럴수가 있는지요..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상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진료를 하여 진단을 하기에 병원 진료 기록을 보기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치료가 조금 과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1명 평가상대방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순수 합의금은 아니고 치료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한방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가 많이 나올 수 있고 지급된 보험금의 크기에 따라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2명이면 그 2명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는데 아쉬운 점은 경미한 사고로
11급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이고 11급 이상일 경우 사고 점수 2점으로 할증이 12급 이하보다 조금 더 많이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대인 배상에서는 별도 사비가 들어가는 것도 없고 사고 처리 이후에 금액보다는 상해 급수에 의해 할증을
신경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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