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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물범159
러블리한물범15922.05.26

교통사고 당한지 한달도안되어서 또당햇어요

1번사고는 후방추돌사고라 100%였고

대인대물 접수다되엇고치료중(합의는아직.)인데

2번째사고는 옆에서 박은건데 100프로인데 과실여부는 아직이고요 상대차는 실선에서 깜빡이2초넣고 저를박앗어요

이미 대인접수건으로 치료중인데

대인접수해달라고해야하나요?영상판독하고 오전중에 과실여부 어떻게되는지알려준다던데 연락이 없네요

각기다른사건인데 중복접수하고. 별개치료하고 합의도 별개안되나요?

중복보상은 안된다고하긴하던데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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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사고로 다친 부위가 다르다면 2번째 사고에 대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그 부위를 치료할 때는 두번 째 사고의

    대인 접수 번호로 처리를 하면 되나 동일한 증상인 경우 상대적으로 과실이 있는 사고는 빠르게 합의를 보고 무과실인

    첫 번째 사고로 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대인접수건으로 치료중인데 대인접수해달라고해야하나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 질문과 연계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각기다른사건인데 중복접수하고. 별개치료하고 합의도 별개안되나요?

    중복보상은 안된다고하긴하던데 뭐가 맞나요?

    : 상해부위가 1차사고와 2차사고가 다르다면 당연히 별개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해부위가 같다면 별개치료가 되지 않으며 한 회사에서 선치리후 회사끼리 내부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보상도 동일 부위라면 중복 보상은 안되며, 위자료만 개별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면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부상 부위가 같은 곳이라면 한 사고 처럼 처리 후 1.2차 사고 보험회사간 분담하게 됩니다.

    부상 부위가 다른 경우 각 각 처리하게 되며 합의도 각 각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