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한지 한달도안되어서 또당햇어요
1번사고는 후방추돌사고라 100%였고
대인대물 접수다되엇고치료중(합의는아직.)인데
2번째사고는 옆에서 박은건데 100프로인데 과실여부는 아직이고요 상대차는 실선에서 깜빡이2초넣고 저를박앗어요
이미 대인접수건으로 치료중인데
대인접수해달라고해야하나요?영상판독하고 오전중에 과실여부 어떻게되는지알려준다던데 연락이 없네요
각기다른사건인데 중복접수하고. 별개치료하고 합의도 별개안되나요?
중복보상은 안된다고하긴하던데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사고로 다친 부위가 다르다면 2번째 사고에 대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그 부위를 치료할 때는 두번 째 사고의
대인 접수 번호로 처리를 하면 되나 동일한 증상인 경우 상대적으로 과실이 있는 사고는 빠르게 합의를 보고 무과실인
첫 번째 사고로 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대인접수건으로 치료중인데 대인접수해달라고해야하나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 질문과 연계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각기다른사건인데 중복접수하고. 별개치료하고 합의도 별개안되나요?
중복보상은 안된다고하긴하던데 뭐가 맞나요?
: 상해부위가 1차사고와 2차사고가 다르다면 당연히 별개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해부위가 같다면 별개치료가 되지 않으며 한 회사에서 선치리후 회사끼리 내부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보상도 동일 부위라면 중복 보상은 안되며, 위자료만 개별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면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부상 부위가 같은 곳이라면 한 사고 처럼 처리 후 1.2차 사고 보험회사간 분담하게 됩니다.
부상 부위가 다른 경우 각 각 처리하게 되며 합의도 각 각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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