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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5.07

3만원 초과금액 간이영수증 나눠서 작성해도되나요>?

택배비관련해서 착불이 많아서 항상 영수증을 요청하는데

안주는곳들이 많아요

적게는 4만원~ 5만원~ 10만원도 배송비가 착불로 내고있는데

이럴때 간이영수증을 작성 시

3만원까지만 적고 나머지 금액은 나눠서 작성해야하나요?

이체는 나누지않고 한번에 입금했습니다.

간이영수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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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건당으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가산세 때문에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이체하신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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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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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하나의 매입건이 3만원 초과라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하고 그렇치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실무상 간이영수증 받아서 나눠서 처리하는것으로 하는것도 가산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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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영수증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적격증빙이 아닌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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