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관련해서 착불이 많아서 항상 영수증을 요청하는데
안주는곳들이 많아요
적게는 4만원~ 5만원~ 10만원도 배송비가 착불로 내고있는데
이럴때 간이영수증을 작성 시
3만원까지만 적고 나머지 금액은 나눠서 작성해야하나요?
이체는 나누지않고 한번에 입금했습니다.
간이영수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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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건당으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가산세 때문에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이체하신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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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간이영수증 받아서 나눠서 처리하는것으로 하는것도 가산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영수증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적격증빙이 아닌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