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장부 작성할때 배송비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제가 사용하는 플랫폼은 사진과 같이 따로 금액이 나옵니다.
이때 배송비는 제가 실제로 지불하는 배송비와 다릅니다. (200원,500원차이)
저는 편의점 택배로 1800원 3200원 가격인 택배를 구매자별로 다르게 배송하고 판매하는 물건이 300개 이상입니다.
간이사업자로 간편장부 작성할때 이렇게 많은걸 하나씩 실제 배송비를 계산해서 장부에 운송비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배송비로 입금받은 금액은 운송비로 처리하거나 배송비는 그냥 작성 안하고 총 상품 매출만 작성하면 되나요?
배송비 증빙은 편의점 택배 보낼때 받는 스티커(날짜, 지출 배송비금액, 운송장)를 다 모아두었는데 이것만 5년동안 보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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