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굳건한바위새67

굳건한바위새67

택배 수탁증 증빙처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할증운임은 카드결제가 어렵다하여서

6만원 정도의 금액을 현금으로 결제했을 시,

  1. 택배 수탁증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경비처리가 되나요?

  1. 수탁증 말고 발송명세서만 증빙으로 제출해도 괜찮나요?

(수탁증은 건별로 하나씩 있으며 발송명세서는 한장에 모두 정리되어 있는 내역서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해당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이또한 가능합니다. 거래사실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