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1가구 1주택일 때와 1가구 2주택인 경우 모두 고려하여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 필요)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인인 비거주자인 경우, 미등기재산인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1세대 2주택인 경우
2주택자인 경우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비과세, 감면 요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의사결정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보유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까지 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종전주택입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 AND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 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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