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보유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까지 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종전주택입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 AND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 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