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 요건 :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닏다.
2)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 일시적 2주택자로서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
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추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양도시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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