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한 조건들로는 어떤게있나요? 그리고 1세대 2주택인데 1주택으로 보는 것은 어떤조건이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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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초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2)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주택을 양도하실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양도하는 주택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을 하셔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 요건 :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닏다.
2)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 일시적 2주택자로서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
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추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양도시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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