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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9.18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세가 세금이 센걸로 아는데요

1가구 1주택이면 비과세 인걸로 아는데 2주택일 때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하더라구요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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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경과된 이후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신규주택 매수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단, 종전주택 역시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2억이하 주택가격. 2년이상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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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번 주택은 취득하고 1년 후에 2번 주택을 취득해야합니다. 그리고 2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1번 주택을 매도해야지 일시저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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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으로 2채의 집을 보유하게 되었다면 상황을 감안하여 세액을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다만 이 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양도할 때의 금액이 1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한 채를 보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으로 아파트를 얻게 되었다면 기존 거주지를 삼 년 안에 처분하고 새로운 집에 일 년 이상 거주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 새로운 주거지를 구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완공된 후 삼 년 안에 기존의 집을 처분한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한 주택이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3년이내에만 매도하면 양도세면제요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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