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으로 2채의 집을 보유하게 되었다면 상황을 감안하여 세액을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다만 이 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양도할 때의 금액이 1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한 채를 보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으로 아파트를 얻게 되었다면 기존 거주지를 삼 년 안에 처분하고 새로운 집에 일 년 이상 거주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 새로운 주거지를 구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완공된 후 삼 년 안에 기존의 집을 처분한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한 주택이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3년이내에만 매도하면 양도세면제요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