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을 사용할 경우 비급여로 실비보험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만4세 (19년생)인데

태아보험과 실비를 19년도에 들었습니다.

1인실 병실을 이용할 경우

비급여라서 실비에서 보장해주지 않나요?

비급여도 만약 보장받는 다면 보통 몇 % 정도 받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실비에서는 1인실 입원시 기준병실료에서 차액분 50%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그 한도는 1일 10만원이니 참고 해보세요.

      1인실 30만원 기준병실료 6만원인 병원에서

      차액분 24만원에 50%는 12만원

      1일한도는 10만원이니 실비에서 병실료 보상은 1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급종합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상급병실비용에서 기준병실비용을 차감하여 50%를 보장하는데 최대 10만원한도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내가 입원한 병실의 일반실이 4만원. 상급병실이 40만원이라고 할때

      상금병실에서 일반실 가격을 빼면 36만원에 50%면 18만원입니다.

      이때 하루 10만원까지만 보장이 되니 10만원이 보장이 됩니다.

      2. 일반실이 3만원이고 상급병실이 20만원이라 할때

      상급병실에서 일반실 가격을 빼고 50%하면 85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때는 1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다 지급이 됩니다.

      즉 상금병원이나 일반실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50% 의 가격과 한도 범위 안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은 상급병실로써 상급병실료 50% 만 일일 10만원 한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 하세요.

      예를들어 20만원이라면 기본병실료 차감하고 50%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보험전문가입니다.

      1일 10만 혹은 병실료 50% 중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실비보험을 드신건가요? 상품명을 정확하게 말해주셔야지만이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일 경우 입원금액의 50%만 보상 가능합니다.

      상급병실은 1인실~3인실까지를 의미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에 유선우 검색하시면 유선우 지사장이 바로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실수는 있지만 보통 1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인실은 상급병실로 실제 지출한 비용의 50%와 10만원 중 작은 금액으로 보상하기에 대부분 10만원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급 병실을 이용할 경우 차액의 50%를 1일 10만원 한도내에서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급 병실료의 경우 상급 병실료에서 일반 병실료를 뺀 금액의 50%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수증 첨부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보험의 경우,

      1인실 즉 상급병실에 대해서는 해당 1인실의 병실료와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을 보상하게 되며,

      1일 평균 금액은 1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병실차액 보상 가능 대상입니다.

      - 상급병실사용시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내에서 50% 지급 가능합니다.

      -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눠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