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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1인실을 사용할 경우 비급여로 실비보험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만4세 (19년생)인데

태아보험과 실비를 19년도에 들었습니다.

1인실 병실을 이용할 경우

비급여라서 실비에서 보장해주지 않나요?

비급여도 만약 보장받는 다면 보통 몇 % 정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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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실비에서는 1인실 입원시 기준병실료에서 차액분 50%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그 한도는 1일 10만원이니 참고 해보세요.

    1인실 30만원 기준병실료 6만원인 병원에서

    차액분 24만원에 50%는 12만원

    1일한도는 10만원이니 실비에서 병실료 보상은 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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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급종합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상급병실비용에서 기준병실비용을 차감하여 50%를 보장하는데 최대 10만원한도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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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23.03.17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내가 입원한 병실의 일반실이 4만원. 상급병실이 40만원이라고 할때

    상금병실에서 일반실 가격을 빼면 36만원에 50%면 18만원입니다.

    이때 하루 10만원까지만 보장이 되니 10만원이 보장이 됩니다.

    2. 일반실이 3만원이고 상급병실이 20만원이라 할때

    상급병실에서 일반실 가격을 빼고 50%하면 85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때는 1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다 지급이 됩니다.

    즉 상금병원이나 일반실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50% 의 가격과 한도 범위 안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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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은 상급병실로써 상급병실료 50% 만 일일 10만원 한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 하세요.

    예를들어 20만원이라면 기본병실료 차감하고 50%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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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보험전문가입니다.

    1일 10만 혹은 병실료 50% 중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실비보험을 드신건가요? 상품명을 정확하게 말해주셔야지만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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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일 경우 입원금액의 50%만 보상 가능합니다.

    상급병실은 1인실~3인실까지를 의미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에 유선우 검색하시면 유선우 지사장이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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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실수는 있지만 보통 1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인실은 상급병실로 실제 지출한 비용의 50%와 10만원 중 작은 금액으로 보상하기에 대부분 10만원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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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급 병실을 이용할 경우 차액의 50%를 1일 10만원 한도내에서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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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급 병실료의 경우 상급 병실료에서 일반 병실료를 뺀 금액의 50%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수증 첨부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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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보험의 경우,

    1인실 즉 상급병실에 대해서는 해당 1인실의 병실료와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을 보상하게 되며,

    1일 평균 금액은 1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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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병실차액 보상 가능 대상입니다.

    - 상급병실사용시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내에서 50% 지급 가능합니다.

    -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눠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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