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 성격 급한걸로 미리 환급금 있다고 조회하라고 하면서 정보제공수집동의 하라고 해서 환급금 조회 해보라는데요. 이렇게 해도 세법에 걸리는게 없나요? 광고라고 표시해놓고 환급금 없는 사람도 있는데 있을수도 있다고 조회하라니 이게 문제가 없나싶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문제로 여러 말이 많습니다. 본인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세무사회에서 이러한 점들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