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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매274
우렁찬매27423.05.13

요즘 종합소득세 앱들이 생겨 광고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환급 받을게 있다며 광고하는 어플들이 여기저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개인사업자들이 환급받을게 있다면 환급을 국세청에서 해주는게 정상 아닌가요? 신고를 안해서 그런건가요? 혹 신고를 안하면 하라고 연락을 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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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안내하고 있으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납부할 세액를 계산하여 안내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국세청의 안내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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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정부부과가 아닌 납세자가 자진신고하는 세목입니다.

    본인이 잘못 신고하거나 무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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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소득이 미미하거나 적어서 세액환급이

    발생할 수 있는 데, 소득세 납세의무자들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환급을 바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즉, 소득세 납세의무자들이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소득세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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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 대상자라면 국세청 ARS 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주로 저소득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ARS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하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제 발생된 경비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달라지므로 국세청에서 고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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