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소득이 미미하거나 적어서 세액환급이
발생할 수 있는 데, 소득세 납세의무자들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환급을 바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즉, 소득세 납세의무자들이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소득세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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