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 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정확하게 신고납부를 하게되면 별도의
세금 환급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