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종소세 환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한 광고를 보고 시중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 환급금을 조회하였더니 미수령 환급금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이용 요금이 꽤 되다보니 제가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급금을 조회해보니 미수령 환급금 자체가 없다고 조회되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에 직접 문의해보거나, 다시 환급 절차를 밟아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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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금 자동 조회 안됩니다.
본인이 직접 세법에 따라 경정청구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 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정확하게 신고납부를 하게되면 별도의
세금 환급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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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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