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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대벌래236
신통한대벌래23624.01.11

종합소득세 환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종소세 환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한 광고를 보고 시중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 환급금을 조회하였더니 미수령 환급금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이용 요금이 꽤 되다보니 제가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급금을 조회해보니 미수령 환급금 자체가 없다고 조회되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에 직접 문의해보거나, 다시 환급 절차를 밟아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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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금 자동 조회 안됩니다.

    본인이 직접 세법에 따라 경정청구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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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 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정확하게 신고납부를 하게되면 별도의

    세금 환급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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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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