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역주행 퀵보드과 우회전 하는 차량과 접촉사고
자전거 도로가 없어 인도로 가기가 그래서 역주행을 하며 가고있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이 보이고 멈춰있길래 피할려고 앞으로 가는도중 멈춰있는 차가 출발하여 퀵보드 후미를 쳤고 상
대측 차도 왼쪽 범처와 부딛혔는데 이렇게 된다면 제가(퀵보드) 과실 100퍼 인가요?? (횡단보도 아니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 접수가 나을꺼요 개인합의가 나을까요
상대측 차는 2022아반떼 장기렌트카이며 수리할동안 렌트를 또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퀵보드가 좀 낮은데 후미를 쳤고 저렇게 사고가 났다 주장하는데 보험으러 하면 보험사 측에서도
퀵보드 높이와 저 차량 높이 대조 하면서 사고가 낫을 가능성이 잇다 이렇게 조사를 하나요?? 궁금합니다
끝으로 개인합의를 한다면 제가 90퍼 정도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개입합의가 나을까요 보험 접수가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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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인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의 100% 과실 사고이나 전동 킥보드가 역주행을 하는 것이 미리 확인이 되었다면
역주행 70 : 30 자동차 정도의 과실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상대는 장기렌트카라서 현금합의보다 보험 처리를 요구할 것이므로 전동 킥보드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