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길에 역주행 차량 일부러 와서 충돌했을 경우에도 100% 과실이 있는건가요?
일방통행 도로에서 비상등 켜고 역주행하고 가고 있는데 반대편 차량이 잠시 멈추다가 100m 앞에서부터 천천히
오더니 차량을 부디쳤습니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건 분명 잘못된 부분이나 블랙박스 나와 있듯이 고의성이 보이는 차량 추돌을 했는데
이 경우는 일방적으로 역주행한 차량에게 100% 과실이 있는걸까요?
참고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가 다가오기에 역주행중인 차량은 이미 멈춰 있는 상태에서 부디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방통행 역주행의 경우 역주행 차량의 과실 입니다.
그러나 회피 가능성등을 따져 피해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블랙 박스 영상을 토대도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항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 다르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답변이 어려운 성질의 질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사실관계에 비추어 답변을 드려보면, 일방통행길이 더라도
전방의 주시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태만이 주행을 한 경우로써
위에서는 일방통행 위반의 차량에만 100퍼센트의 과실을 전부 묻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정한 과실상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최대 위반차량8:정상주행 차량2)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방통행 도로의 역주행 사고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과실비율이 100:0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질문자분이 비상등을 켜고 역주행하는 상태였고, 상대방 차량이 전방 100m 앞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였다면 상대방 차량운전자는 사고의 회피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차량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멈춰있는 질문자분의 차량으로 직진하여 차량충돌이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방 차랑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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