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항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 다르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답변이 어려운 성질의 질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사실관계에 비추어 답변을 드려보면, 일방통행길이 더라도
전방의 주시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태만이 주행을 한 경우로써
위에서는 일방통행 위반의 차량에만 100퍼센트의 과실을 전부 묻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정한 과실상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최대 위반차량8:정상주행 차량2)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