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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2.25

일방통행길에 역주행 차량 일부러 와서 충돌했을 경우에도 100% 과실이 있는건가요?

일방통행 도로에서 비상등 켜고 역주행하고 가고 있는데 반대편 차량이 잠시 멈추다가 100m 앞에서부터 천천히

오더니 차량을 부디쳤습니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건 분명 잘못된 부분이나 블랙박스 나와 있듯이 고의성이 보이는 차량 추돌을 했는데

이 경우는 일방적으로 역주행한 차량에게 100% 과실이 있는걸까요?

참고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가 다가오기에 역주행중인 차량은 이미 멈춰 있는 상태에서 부디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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