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재선출 제도는 '연임제'와 '중임제'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임기 종료 직후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연속으로 최대 2번까지 대통령직 수행이 가능합니다.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 사이에 공백 기간을 두고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최대 2번까지 대통령직 수행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 연임과 중임을 모두 허용하되 총 2번까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