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 시 가산세 문의합니다
퇴사자 원천징수 오류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해야합니다.
과소가 아닌 과다 신고일 경우 (신고 세액보다 수정 세액이 감소)에도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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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매월(또는 반기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상에 세액을
과다기재하여 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해당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대하여 수정(정확히는 경정청구)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이
감소하게 됨으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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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납부지연을 한경우에만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다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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