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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23

특별기획을 약속하고 높은 입장료를 받았으나,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나요?

지난해에 유럽축구연맹의 챔피언인 이탈리아 유벤투스 팀이 한국을 찾아 축구팬들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특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잔듸 위를 뛰어다는 모습을 기대한 한국 축구팬들 큰 돈을 아끼지 않고 입장권을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호날두는 컨디션을 이유로 단 1분도 잔듸를 밟지 않은 채 대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자 한국 언론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유벤투스팀을 비난하였고 유벤투스팀은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한다는 계약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유벤투스팀을 초청하여 우리팀과 친선경기를 기획한 기획사가 호날두의 경기출장을 문서 또는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유벤투스의 태도를 해석한 결과로 빚어진 사고라는데요.

이런 경우에 높은 가격으로 입장료를 구입한 축구팬들은 기획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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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1심의 판결 선고가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1인 당 37만 1천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판결의 이유는 판결문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수는 없으나

    원고 들은 해당 유명 축구선수가 출전한다는 대대적인 홍보를 한 점,

    티켓값이 다른 유사 이벤트보다 월등히 높은 점에서 해당 출전 홍보, 광고는

    허위 과장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며, 법원은 일부를 인정하여 위와같이 손해배상액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종합적으로 여러 입증 증거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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