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채권의 매매차익, 결합증권의 매매차익, 수익증권의 양도차익 등의 금융투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금융투자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 발생소득분은 연간 5천만원(해외발생소득분은 250만원) 초과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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