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라는 건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언론이나 기사들을 보면 금투세에 관련된 기사들이 있던데
금투세의 정확한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금투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금투세의 도입은 2년이 유예된 상태인데 금투세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분류과세를 통해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분류과세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데 금투세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의미하는데 주식, ETF, 펀드, 파생상품등이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현재는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와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투세가 적용된다면 다음과 같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20% + 2%(지방소득세) = 22% 과세
금융투자소득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5% + 2.5%(지방소득세) = 27.5% 과세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금투세를 피하기 위해서 거액 자본들의 이탈이 예상되고,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 수익을 내는 방법의 투자자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주가 상승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작년 연말에 금투세의 도입이 2년 유예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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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나, 현재 2년 유예되어 2025년부터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물론 또다시 유예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금투세라는 것은 금융 투자 소득세의 역자이고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약칭으로 금투세라고도 부릅니다.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시행일자를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여야 간 논의 결과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2022년 12월 22일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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