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금투세의 도입은 2년이 유예된 상태인데 금투세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분류과세를 통해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분류과세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데 금투세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의미하는데 주식, ETF, 펀드, 파생상품등이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현재는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와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투세가 적용된다면 다음과 같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금투세를 피하기 위해서 거액 자본들의 이탈이 예상되고,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 수익을 내는 방법의 투자자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주가 상승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작년 연말에 금투세의 도입이 2년 유예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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