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디 판매 신고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가 게임아이디를 팔았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먼저 남자친구는 성인이고 초등학생따 친구한테 받은 게임 아이디로 지금까지 쓰다가 이거를 중고마켓에서 19만원에 팔았는데 이 계정을 사신 분이 남자친구 계정이 아닌걸 알고 자기가 사기를 당한것 같다 환불을 해달라고 해서 남자친구가 환불을 해줬는데 아이디를 사신 분이 자기가 그 계정에 45000원을 현질을 했다 그것도 환불을 해달라고 해서 남자친구가 그 돈까지 보냈습니다. 남자친구는 게임 계정을 파는게 불법인 줄 몰랐는데 그 아이디 사신분이 돈 다 받고나서 자기가 기분이 너무 안좋아서 이 돈 돌려줄테니까 법적으로 가자고 했다 하네요.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나 문제가 될까요?? 남자친구가 게임 계정 파는게 잘못된 행동이였지만 잘못된 행동인줄 모르고 그랬고 돈도 다 돌려주고 심지어 현질한 돈까지 다 돌려줬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를 사신 분은 아직도 분이 안풀렸는지 같이 만나서 경찰서 가자고 했다네요. 이게 경찰서를 같이 가도 합의금을 더 줘야되는 상황인가요??
+ 방금 남자친구한테 20만원 주면 신고 안하겠다고 말했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디 판매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게임운영사의 약관위반으로 영구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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