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1대고 2대한테 아이디를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분한테 연락이와서
보니 그분이 제 허락없이 저한테 구매했던 아이디를 판매하고 제 연락처를 구매자분한테 주고 비밀번호 변경을 저한테 하라고 했던겁니다..어이가없어서 .이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법 으로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만으로는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계정의 양도계약에 있어서 재양도 금지 약정이 없는 이상 해당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인지요? 질문내용상으로는 해당 법률에 대한 위반행위로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