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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지
멋진지22.05.11

게임 계정 거래에 대해서. 2대가허락없이 재판매시

안녕하세요 제가

1대고 2대한테 아이디를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분한테 연락이와서

보니 그분이 제 허락없이 저한테 구매했던 아이디를 판매하고 제 연락처를 구매자분한테 주고 비밀번호 변경을 저한테 하라고 했던겁니다..어이가없어서 .이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법 으로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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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만으로는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계정의 양도계약에 있어서 재양도 금지 약정이 없는 이상 해당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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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인지요? 질문내용상으로는 해당 법률에 대한 위반행위로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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