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영구정지 판매자의 잘못인가요?

제가 제 휴대폰 번호로 등록된 게임 계정을 다른분께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과 친구가 그 계정이 아직도 제 계정인줄 알고 친추를 걸어 말을 걸었습니다. 구매자는 계정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채팅으로 쳤고 제 동생과 친구는 계정 거래가 게임 운영정책 위반인걸 알고 채팅 내용을 바탕으로 그 계정을 신고하여 영구정지를 당하게 했습니다. 이러면 제가 구먀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구매자가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이나 환불의무 등이 인정되는 경우는 질문자님측에 어떤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이 어떤 행위를 하신 바가 없고, 질문자님의 동생과 친구가 한 행동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귀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이나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며 민사소송의 가능성도 지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