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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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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영구정지 판매자의 잘못인가요?

제가 제 휴대폰 번호로 등록된 게임 계정을 다른분께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과 친구가 그 계정이 아직도 제 계정인줄 알고 친추를 걸어 말을 걸었습니다. 구매자는 계정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채팅으로 쳤고 제 동생과 친구는 계정 거래가 게임 운영정책 위반인걸 알고 채팅 내용을 바탕으로 그 계정을 신고하여 영구정지를 당하게 했습니다. 이러면 제가 구먀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구매자가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이나 환불의무 등이 인정되는 경우는 질문자님측에 어떤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이 어떤 행위를 하신 바가 없고, 질문자님의 동생과 친구가 한 행동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귀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이나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며 민사소송의 가능성도 지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