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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쭈꾸미61
깜찍한쭈꾸미6123.10.20

사료 수입시 health certificate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태국에서 사료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연락해왔던 업체에서 막상 수입을 진행하려고 하니 health certificate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ㅠ 사료 수입시 이 서류가 필요한 서류인가요? 아니면 이 서류가 있어야 다른 서류를 발급할 수 있어서일까요?

검색해보니 태국으로 수출할때는 필요하다고는 하는 데, 한국으로 수입할때도 이 서류 혹은 이 서류가 선행되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But there is a problem with documents example health certificate. We cannot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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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사료성분등록 신청

    최초로 수입되는 사료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의 도/시청 에 성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료성분등록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3일 / 수수료 : 품목당 5,000원 )


    사료성분등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료성분등록신청서

    • 사료 제조공정 설명서

    • 사용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 성분분석표 또는 사료검정증명서

    • 원료배합비율표 (배합사료의 경우에만 해당)


    2. 사료수입신고

    사료성분등록이 완료된 후 단미사료협회 또는 기타협회에 사료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료수입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

    • 상업송장(INVOICE)

    • 선하증권(B/L)

    • 동물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BSE, 열처리증명서 등)

    • 검정증명서 (선택사항)


    3.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신청

    사료를 수입하는 자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신청을 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사료의 검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역신청서

    •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원본)

    • 수입허가증명서 (수입금지대상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


    4. 세관에 수입신고

    수입사료신고필증과 검역증명서를 관세사에 전달주시어 관할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수입사료신고필증

    • 수입축산물(사료등)검역증명서

    • 기타 선적서류 (BL, INVOICE, PACKING LIST, C/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사료성분등록 신청


    최초로 수입되는 사료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의 도/시청 에 성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료성분등록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3일 / 수수료 : 품목당 5,000원 )


    사료성분등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료성분등록신청서

    • 사료 제조공정 설명서

    • 사용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 성분분석표 또는 사료검정증명서

    • 원료배합비율표 (배합사료의 경우에만 해당)


    2. 사료수입신고


    사료성분등록이 완료된 후 단미사료협회 또는 기타협회에 사료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료수입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

    • 상업송장(INVOICE)

    • 선하증권(B/L)

    • 동물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BSE, 열처리증명서 등)

    • 검정증명서 (선택사항)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제 2309호에 분류되는 사료는 한국사료협회 등의에 신고를 하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


    4. 상업송장 (Invoice)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따라서 검사증명서가 있어야지 수입이 가능하며 수출자가 이야기한 서류가 해당 서류인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사료수입시에는 검역증이 필요하며, 사료 수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료성분등록

    최초로 수입되는 사료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의 도/시청에 사료성분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료성분등록 신청서, 사료 제조공정 설명서, 사용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성분분석표 또는 사료검정증명서,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의 경우에만 해당)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3일, 수수료는 품목당 5,000원입니다.

    2. 사료수입신고

    사료성분등록이 완료된 후 단미사료협회 또는 기타협회에 사료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 상업송장(INVOICE), 선하증권(B/L), 동물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BSE, 열처리증명서 등)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사료 검역신청

    사료를 수입하는 자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신청을 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신청서, 수출국의 검역증명서(원본), 수입허가증명서(수입금지대상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출해야 합니다.

    4.수입신고

    수입사료신고필증과 검역증명서를 관세사에 전달하여 관할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수입사료신고필증, 수입축산물(사료등)검역증명서, 기타 선적서류(BL, INVOICE, PACKING LIST, C/O)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