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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스컹크273
비범한스컹크27323.04.01

식약청에서 발급되는 health certification 인증 질문입니다

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health cert 인증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인증 절차나 방법, 필요한 서류, 발급 금액, 소요 기간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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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는 식약처를 통해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etailList.do?menu_no=626&menu_grp=MENU_GRP21&cvpl_ofcrk_cl_cd=1470000048104

    위생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로는 수출신고필증, 영업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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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에 대한 HEALTH CERTIFICATE(위생증명서)는 식약처 통합민원상담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수수료는 무료인 것으로 알고 있고, 발급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 식품등의 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신고)서 사본 1부

    • 수출제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다만, 기구. 용기.포장에 대해서는 검사성적서)

    • 검사성적서(분석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한함)원본(영문)1부

    • 수출필증(수출면장)

    이와 관련된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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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태극으로 수출할 음료 제품의 경우 태국 FDA에서 인증하는 "식품 수입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건강증명서(Health Certificate)"가 필요합니다.

    건강증명서는 해당 제품이 안전한 식품으로 인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수출 국가에서 발행된 기관에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증명서는 식약처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품목마다 절차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서류 발급을 위한 절차가 안내된 블로그를 공유 드릴테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EALTH CERTIFICATE (건강(위생)증명서 (식약청 발급)) (tistory.com)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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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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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위생증명서에 대한 발급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종류에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ion)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증명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ㆍ생산ㆍ가공ㆍ관리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에 대한 증명서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수출식품등 위생증명 신청서(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증명서의 신청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한다.

    1) 영업허가ㆍ신고 또는 등록증

    2) 품목제조보고서(기구, 용기ㆍ포장의 경우 검사성적서 제출)

    3) 수출신고필증

    4) 수출식품등 검사성적서(분석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 한함)

    나. 검사성적서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당해 수출식품등의 법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대한 항목을 검사한 영문검사성적서 원본이어야 하며, 검사목적(수출용),

    검사기관명, 제품명(검체명), 의뢰인, 제조업체명, 소재지, 제조번호, 제조일자(소비기한),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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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태국으로 우리나라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행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ion)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위생증명서 발급절차 등

    ○ 신청사이트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영문증명서 신청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 발급대상 : 수출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영문증명서

    ○ 구비서류 : 1) 수출신고필증, 2)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업 영업허가(신고)서 사본, 3) 수출제품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4) 검사성적서 원본(영문) 등

    ○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38조(수출식품 등 안전성 지원) 및 동법 시행규칙제48조(수출식품 등의 위생증명서 발급)

    ○ 수수료 : 무료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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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국내 식약청의 인증이 아닌 태국 식약청의 인증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태국의 식품유형별 정의 및 기준 규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실상 해당부분에 대한 지식이없으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https://www.ecolex.org/details/legislation/food-act-be-2522-lex-faoc064932/

    따라서, 직접 태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시길 보다 태국의 바이어에게 판매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고 직접 수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태국의 관세사나 관세 전문가를 통하여 수입대행을 맡기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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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제공한 국가별 규제 내용 중 태국 수입식품관리 및 기준규격 체계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면

    태국 수입식품관리 및 기준규격 체계

    □ 수입식품 관리체계

    ○ 태국 보건부에 소속된 식품의약품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식품을 관리하고 있음

    - 태국의 식품산업을 관리하는 식품법 및 관련규정은 <식품법B.E. 2522>에 따르며 보건부장관이 동 법의 집행 책임을지도록법으로 규정되어 있음. 식품 관리활동은 보건부장관의산하부서인 식품의약품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책임으로 되어 있음

    - 태국 FDA 산하의 식품행정국에서 식품의 국내제조허가와수입특별관리대상 식품의 등록 및 식품표시의 관리에 대하여책임을맡고 있으며, 국내 제조업체들과 수입업체들에 대한 지침으로서특별관리식품과 위생처리규정의 규격요건들을 제정, 관련행정지침을 발표하고 있음

    · Telephone number 0-2590-7354-5 and 0-2590-7000 ext. 6 (recorded after working hour) · Facsimile number 0-2591-8472 · Leaving message at FDA Hotline number 1556 ext. 1005 · Mailing at P.O. Box 52 Nonthaburi 11000 · Sending e-mail to prac@fda.moph.go.th

    ○ 식품법, 화장품법 등 여러 개별 법령에서 수출입 제한에관한규정을 두고 있음. 주요한 법령 내용을 보면 의약품, 식품, 보조식품 등은 태국 식약청으로부터 수입 전에 면허를 받아야 함

    ○ 태국의 수입 식품은 크게 특별통제식품, 표준식품, 표시식품, 일반식품의 4가지로 분류되며 그에 따라 수입 및 관리절차가 상이함. 각 그룹별로 식품의 특성에 따라 등록이 필요하거나 품질기준을중요시 하거나, 표시를 중요시 하는 등의 그룹별 특징을 가지고있음. 특별통제식품은의 경우 14개의 낙농 제품으로 제품등록이필요하며, 표준식품은 등록은 불필요하나 제품의 품질과 관련한기준을 충족 시켜야 하며, 표시식품의 경우는 소비자를 위한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태국 내 식품의 수입업체는
    부지 승인(Approval of the Premise) 신청: 보관 창고 등의 시설신청 시 태국 FDA는 수입자의 창고 또는 보관소를 검사하며, 승인시 라이선스는 제품 수입자에게 발급
    제품 등록(Registration of the Product) 신청: 수입 또는 생산된 식품의 카테고리 확인 후 해당 카테고리별로 신청
    라이선스 발급 후 제품 등록이 요구되며 제품의 재료 및 세부사항 필요 (특정제품에는 라벨링 필요)

    식품 등록(Food product registration)의 절차

    특수 관리식품의 수입업자는 수입 전에 특수관리식품의 제품 등록 필요
    제품 등록 신청서는 FDA 식품국에 제출하며, 방콕 이외의 지방소재 수입업체는 지방 공중보건부 사무실(Provincial Office of Public Health)에 제출
    FDA에 제품 분석 자료와 제품 생산 공정 및 성분에 대한 상세 사항 제출
    FDA에서 요구하는 제품 상세 내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이 어려움
    해당 식품에 적용되는 공중보건부의 고시(Ministerial Notifications)에 규정된 기준 충족
    신청서 접수부터 제품 등록까지 총 소요 기간: 약 1개월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관련 비용은 현지 비용이므로 변경내용을 다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공장 허가(Factory licence) 10,000 baht
    - 수입 허가(Import licence) 15,000 baht
    - 간헐적 공장 허가(Occasional Factory licence) 2,000 baht
    - 간헐적 수입 허가(Occasional Import licence) 2,000 baht
    - 제품 등록(Product licence) 5,000 baht
    - 허가 교체(Replacement of licence) 500 baht
    - 제품 등록 교체(Replacement of Product licence) 500 baht
    - 허가 연장(Extension of the licence): 각각의 허가비와 동일

    태국 FDA > http://www.fda.moph.go.th/sites/FDA_EN/SitePages/Food.aspx?IDitem=index (영어) 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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