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또는 의사의 지도하의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비 보상대상입니다.
1. 17년 4월 이후 판매되시는 실손의료비를 가입하신 분이라면
매년 가입금액 이내 50회 까지 보상가능 하십니다.
공제금액은 1회 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30% 중 큰 금액일 제외하고 처리됩니다.
(예시)
도수치로 1회당 5만원
- 공제금액 2만원 vs 보상대상의료비 30% 1만5천원 중 큰 금액 차감
= 도수치료 5만 - 공제금액 2만 = 3만원 보상
2. 17.년 4월 이전 가입자는
일별 생품에 따라 공제금액(5000 ~ 20000만원) 제외후 처리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