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0년에 가입하신 실비보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입원 : 5천만 원 한도로 발생한 병원비의 90% 보상(급여 90%, 비급여 90%)
2) 외래 : 25만 원 한도로 발생한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3) 약제비 : 5만 원 한도로 처방전 1건당 8천 원 공제 후 보상
# 보상 예시
질문자님이 도수치료를 받고 1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하면
-> 10만 원 - 의원 1만 원(본인 부담금) = 9만 원 보상
-> 10만 원 - 병원 1만 5천 원(본인 부담금) = 8만 5천 원 보상
의원급에서 받으셨다면 9만 원, 병원급에서 받으셨다면 8만 5천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Q. 도수치료 보험 혜택을 가장 크게 받으려면 한의원으로 가야하는지
->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 2009년 8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은 한의원, 한방병원에 대해서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
-> 비급여 비용은 전액 면책입니다.(입원, 외래, 약제비 모두 비급여 전액 면책)
-> 질문자님은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이므로 한의원 치료에 대해서 급여 비용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비급여 비용은 전액 면책이므로 한의원 치료는 실비청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한의원은 본인의 치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비보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