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유배달원이 사전에 별다른 얘기도 없이 무단으로 구역 전체를 배달을 안해 발생하는 피해 부분 배달원을 상대로 청구 할 수 있나요?
한 구역 전체 배달을 맡고 있는 우유 배달 직원이 잦은 배달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해 기존 고객분들이 불편함을 호소 하며 우유 중단을 요청해 가구 수가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전에 미리 배달을 못한다는 얘기를 해 주기라도 하면 대책을 세우기라도 하지만 아무런 얘기도 없이 배달을 안해 소비자들이 아침에 받아 드셔야 할 우유를 못 받으니 그에 대한 민원도 민원이지만 그에 대한 역풍으로 취소.해지 건이 발생하다 보니 그 피해가 고스란히 대리점 몫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경우 배달원에게 피해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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