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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8.22

식약청에 위생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대학교 앞의 대학로에 있는 테이크아웃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있는데
매장안에서 바퀴벌레와 쥐가 계속 나옵니다ㅠㅠ
쥐가 들어오는 구멍이 있는데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구멍을 막지않고 그냥 매장 구석에 쥐잡는 끈끈이만 설치해둡니다
지난 한달동안 쥐 6마리는 본 것 같아요..
쥐들이 갉아먹은 소스통들도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입구부분만 갉았다고 그냥 쓴다고 하고.. 이거 신고할수있나요?
저희 알바생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평일알바하시는 분은 주휴수당도 안줍니다

1. 매장에서 쥐나 바퀴벌레가 나오는 걸로 식약청같은 곳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를 노동청에 할 수 있나요? 저희 근무시간은 사장님께서 다 작성을 해놓으셔서 근무시간은 다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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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순히 바퀴벌레나 쥐가 나온다해서 바로 식품위생법상 신고가 가능한지는 사업장 소재 관할 구청 위생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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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위반사항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에 근무하고 차주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되며, 위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을시 임금체불이 되며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위생관련 부분은 관련 시구청 등 위생점검을 하는 부서에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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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식약청 신고 관련하여서는 전문분야가 아니라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노동청에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미작성으로 신고하시면서 주휴수당 미지급도 같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무시간이 다 확인 가능하다고 하시니, 지금까지 근무한 근무시간을 모두 종합하여 노동청에 제출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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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식약청에 대한 신고 여부는 카테고리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인사노무 관련 질문에만 답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I.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께서 위의 사항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II. 아울러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평일알바하는 근로자분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 개근하였다면 마땅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미지급되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승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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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청 위생과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미교부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도 재직중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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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지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쥐나 바퀴벌레 관련 문제는 노무사 소관 사항이 아니라 답변이 곤란한 바, 우선 식약처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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