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한지 2달된 사장입니다 상가건물주가 월세가 저렴한걸 빌미로 말하는데요
안녕하세요 8월 말부터 가게 양도양수 후 운영중입니다
최근 가게에 쥐가 들어와서 방역업체 이용중이고 쥐를 잡으려 하고 있는데 뒷쪽에 유리가 반쪽 나가있는 상태였으며 막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양도양수 당시는 몰랐던 상황이고 방역업체가 유입경로 파악중에 알게되었습니다
이부분을 상가주인에게 말씀드렸는데 시세보다 월세가 싼 이유가 이런 부분 듣기싫고 알아서 하라는 조건으로 싸게 주는거니 알아서해라 유리막는데 얼마든다고 말을하는거냐며 짜증을 내더군요 ?
계약서 상 , 계약하는 당시에도 저런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막아도 막는건데 그런식으로 나오니 법적으로 확인을 좀 받고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상가임대는 처음이라 주거임대랑은 또 다른 별개의 법이 있나요 ? 상가 자체에 문제가 있어 청구를 드린것인데 원래 상가는 그런게 없다며 오히려 저를 뭐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 예전 임차인 사장님들은 다 알아서 했는데 이런일로 전화를 하냐며 비아냥 거리시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