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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재도잠이많은오이냉국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며 사업용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포인트 적립형 카드라 월 500만원 정도 포인트가 쌓이는 편인데
포인트를 현금화 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소세 때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 하거나, 캐시백으로 받을 경우 세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상 세금은 없습니다.
업체에서 해당 포인트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카드사에서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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