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떼올 때 결제를 하면 카드포인트가 쌓이는데,
포인트를 결제금액 차감에 쓰기도 하고 현금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카드포인트는 세무에서 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사용방법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포인트를 현금화 하더라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아 세금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카드적립 포인트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성격 등이 있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포인트 이용시 할인되는 성격으로 보아 소득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카드포인트는 단지 카드사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될 뿐이므로 세무서에서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기업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재화 또는 용역
대금을 지급시 발생하는 카드포인트는 신용카드 회사의 고객으로서 사용하는 카드에
대한 보상측면으로 적립됨으로 소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카드포인트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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