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량이 많아 혜택으로 적립되는 포인트가 상당한데 포인트를 현금화할 경우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하여 적립된 포인트는 세법 상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사로 부터 받는 포인트 상당액은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받더라도 세법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