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농사를 짓다보면 인접 농지가 외지인들에게 팔렸다는 얘기를 간혹 듣습니다.
요즘은 시골에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대부분 외지인들이 투자개념으로 구입해서 방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인접 농지 소유자들은 병충해 확산 등으로 피해 아닌 피해가 발생함으로 분쟁의 소지로 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무단방치 농지 소유자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할 수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지 소유자는 농지를 그 경작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농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합니다(「농지법」 제1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