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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물개265
신랄한물개26521.04.10

누군가 땅을 사용 하고있다면?

오래전 아버님께서 사놓으신 땅이 있습니다. 하나의 농지를 부분 매매하셨었는데 파신분께서 전부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무단사용으로 인한 보상 청구나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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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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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매도를 하였음에도 해당 농지나 토지에 대하여 무상으로 임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 사용료 등의 손해배상 청구 및 해당 행위의 중지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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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따른 사용배제청구와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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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아버님 소유의 토지를 해당 토지를 매도했던 매도인이 질문자분 아버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질문자분의 아버님은 토지 매도인을 상대로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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