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세금신고를 안한건가요? 급여명세서는 줘서 받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사업장에서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이 잡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다음년도 4~5월 정도부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