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일했고 급여명세서는 받았는데 홈택스에는 안떠요 이럴수가 있나요?
사장이 세금신고를 안한건가요? 급여명세서는 줘서 받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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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사업장에서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이 잡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다음년도 4~5월 정도부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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