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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강한쥐144

건강한쥐144

24.08.07

홈택스에 제 근로기간이 없으면 일 한거 모르나요?

사대보험 안들고 알바했습니다(프리랜서)

홈택스들어가서 지급명세서? 확인하니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근로소득신고를 국세청에

안한건가요?

연말에 원천징수? 연말정산? 이런거하면

기록에 남나요?

저는 일햇다는 증명을 따로 요청하지않으면

알수가 없나요?

월급을 계좌로 받았는데 이걸로 알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08.08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목적에 따라서 답변도 달라질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문제 때문에 질문하신 것이라면,

    통장입금내역, 채용공고문,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대화 녹음, 카톡 등이 근로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