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홈택스에 제 근로기간이 없으면 일 한거 모르나요?
사대보험 안들고 알바했습니다(프리랜서)
홈택스들어가서 지급명세서? 확인하니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근로소득신고를 국세청에
안한건가요?
연말에 원천징수? 연말정산? 이런거하면
기록에 남나요?
저는 일햇다는 증명을 따로 요청하지않으면
알수가 없나요?
월급을 계좌로 받았는데 이걸로 알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목적에 따라서 답변도 달라질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문제 때문에 질문하신 것이라면,
통장입금내역, 채용공고문,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대화 녹음, 카톡 등이 근로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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