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소득은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년간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되는 소득세 항목은 연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예상액을 안분하여 미리 공제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납부금액이 정해지니 확인 바랍니다.
주민세는 주민등록 세대주에 한해 1년에 1번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와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0.25%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