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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말74
당당한말7422.02.05

연말정산에서 인적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1년 연말 정산할때 본인 인적 공제와 가족 인적 공제, 부녀자 공제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대해 알고싶어요.

그리고 소득 공제시 년 얼마까지 기본 공제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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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을 소득공제합니다.

    추가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등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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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는 본인 포함 기본공제대상자 수 당 150만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의 경우 추가로 50만원 추가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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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액은 인당 150만원이며 추가공제는 장애인공제 200만, 부녀자공제 50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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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본인과 다른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입니다. 부녀자 공제는 50만원입니다.

    2.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령요건도 있는데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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