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는 본인 포함 기본공제대상자 수 당 150만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의 경우 추가로 50만원 추가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 본인과 다른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입니다. 부녀자 공제는 50만원입니다.
2.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령요건도 있는데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