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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꿩194
의로운꿩19422.12.08

제품보면 제조관련 made와 assembled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제품 스펙을 보다보면 made in korea로 된것도 있고

assembled in china로 된것도 있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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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대외무역법 상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외무역법 상 원산지 표시는 명확하게 made in 국가 로 기재하여야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제품의 이미지를 위하여 다른 국가에서는 조립만 한척하거나 가능하면 선진국(예:미국)의 제품인 척하려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Designed in USA / assembled in china 이런식으로 기재함으로서 미국제품인 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대외무역법 상 위법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기업들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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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made의 개념은 실질적인 변형을 거친(물리적 변형을거친) 국가에 대한 것이고, assembled는 조립공정을 거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assembled in이라는 개념은 원산지가 해당 국가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제품 라벨의 원산지 표기 기준을 수정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made in 의 경우 원산지 정보를 표기시의 문구로 사용하고 assembled in/at의 경우 제품의 원산지 알 수 없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원산지 표기 기준과 표기 문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②《시행령 No. 111/2021/ND-CP》 [ 규정 15조 2항 ] 수정 조항

    - 라벨에 제품의 원산지 정보 표기 시 사용해야 하는 문구를 추가함

    : “made in”, “manufactured in”, “country of origin”, “country”, “manufactured by”, “product of”(추가)

    ③《시행령 No. 111/2021/ND-CP》 [ 규정 15조 3항 ] 신규 조항

    - 제품의 원산지 알 수 없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원산지 표기 기준과 표기 문구를 신규 규정함

    : “assembled in/at”, “bottled in/at”, “mixed in/at”, “finished in/at”, “packaged in/at”, “labeled in/at”

    또한 미국의 규정을 해석해보면 made와 assembled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ADE IN USA" 주장에 대한 요구 사항 "

    Made in USA로 광고되는 제품은 '전부 또는 사실상 전부'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합니다."

    '모두 또는 사실상 모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 또는 사실상 모든 것은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중요한 부품과 가공이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품은 외부 콘텐츠를 포함하지 않거나 무시해도 될 정도의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책은 '모든 또는 사실상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일반적으로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중요한 부품과 가공품이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일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미국산 클레임에 필요한 입증 자료는 무엇입니까?

    "제조업체 또는 마케팅 담당자가 제품이 Made in USA라는 무자격 주장을 할 때는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신뢰해야 합니다." 이는 제조업체 또는 마케터가 자사 제품이 "미국산"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ssembly in USA" 클레임에 대한 요구 사항

    "외국 부품을 포함한 제품은 주요 조립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조립이 상당할 때 무조건 'Assembly in USA'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조립' 주장이 유효하려면 제품의 마지막 '실질적인 변형'도 미국에서 일어났어야 합니다."

    예: 케이블 피복, 플라이휠, 휠 림 및 공기 필터(이물 함량 15~20%)를 제외한 모든 가정용 부품으로 구성된 잔디 깎는 기계가 미국에서 조립됩니다. "Assembed in USA"라는 주장이 적합합니다.

    예: 마더보드와 하드 드라이브를 포함한 컴퓨터의 모든 주요 구성 요소를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컴퓨터의 구성 요소는 미국에서 간단한 "스크류드라이버" 작동으로 조립되며 관세 표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변형되지 않으며 원산지가 외국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자격이 없는 "Assembly in U.S." 주장은 기만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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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국가별로 자국법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는 이유는 생산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경우에는 동 규정 제76조에 따라 "Made in 국가명"으로 표기가 되는 것이고, 특정 국가의 원산지는 따로 있지만 물품별로 제조공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동 규정 제76조의 2에 따라 "Designed in 국가명", "Assembled in 국가명", "Styled in 국가명" 등으로 표기가 가능한 것이죠.

    정리하면, "Made in 국가명"의 경우 "원산지 국가"를 뜻하는 것이고, 이외의 표현들은 원산지국가는 아니지만 해당 공정을 해당 국가에서 수행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외무역관리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명"

    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제76조의2(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등)

    ②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제7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를 할 수 있다.

    1.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lyed in 국명" ,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2. 기타 관세청장이 제1호에 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보조표시 방식

    ③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

    2.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

    3.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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