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 연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되므로 이에 해당하신다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다만, 2021년에 발생한 매출/매입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리 크지 않다면, 실무적으로는 2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