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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가오리297
과감한가오리29722.02.26

사업자 등록 늦게 해서 부가세 기한 후 신고해야되는데요..

소득 발생 : 21년 11월

사업자 등록 : 22년 2월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하는데.. 홈택스에서 못하고 세무서 직접 찾아가서 해야되나요? 가산세는 많이 부과될까요?

처음 겪는 일이다보니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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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 연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되므로 이에 해당하신다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다만, 2021년에 발생한 매출/매입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리 크지 않다면, 실무적으로는 2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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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정기신고기한 때 신고하지 못하고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서면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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