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2023년 01월 27일(원칙은 1월 25일까지이나 설 연휴로
연장됨)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한
경과후에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본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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