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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정이넘치는크루아상

갈수록정이넘치는크루아상

26.01.1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발급이요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알리미 기준으로 조회해보면 저희 아파트가 4억정도로 나오는데요.

홈택스에서도 안뜨고

대출해준 은행에서는 제 아파트가 기준시가가 6억이상이라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발급을 안해 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다른 입주민들은 홈택스에 이미 자동으로 등록이 되있다고 하더라구요.

국세청에도 물어 봤는데 국토부 공시지가 기준이 맞다고 해서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은행은 아마 시가를 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준시가가 4억이라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국토부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