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매시 채권매입금액의 시가표준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곧 아파트 매매 예정입니다.
등기비용을 계산하던 도중에 채권매입금액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구매하려는 아파트의 금액과 kb 시세는 6.8억로 동일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2023.1.1기준)은 4억으로 확인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 매입대상금액조회 > 건물분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열람) : 403,000,000원 )
1. 채권매입금액을 계산할 때, 아파트 금액, KB 시세의 6.8억으로 계산하여 17,680,000원인지,
공동주택공시가격인 4억으로 계산하여 8,463,000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채권할인료는 위 1번에서의 금액*12.51165를 하여 나온 금액으로 등기 시 지출하면 될까요?
전문가님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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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채권매입액은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4억 기준으로 채권매입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채권매입액 x 할인율(약12.5%)를 반영하여 본인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