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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바다사자89
호화로운바다사자89

아파트 매수 세대분리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수 세대분리 문의드립니다.

34살 직장인입니다.

현재 부모님명의 주택에서 세대원으로 살고 있는데,

아파트 매수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대분리를 해야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고,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 사실을 좀 늦게 인지했습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 해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대출이 안나오는지를 몰랐습니다.)

이런경우 지인 집(아파트)에 전입신고해서 동거인 신분으로 되면 대출이나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반드시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야할까요? 세대주 세대분리는 아파트의 경우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거의 불가하다고 들어서,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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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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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감면 여부의 판단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인 잔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대분리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취득 전에 세대분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