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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세대주 관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자가를 소유하고있다가 분가를 했는데 사정상 자가는 임대(월세)을 놓고 부모님집에 합가를 했는데 지금은 세대주(1가구2주택)가 아니라서 분양을 받을수없는건가요? 그리고 한쪽 집을 매도한다면 어느쪽을 먼저 매도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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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
    23.02.11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

    입니다.

    매도를 계획 하고 있다면 세대를 분리하고, 양도세

    비과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세 비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을 받는다면 기존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