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자가를 소유하고있다가 분가를 했는데 사정상 자가는 임대(월세)을 놓고 부모님집에 합가를 했는데 지금은 세대주(1가구2주택)가 아니라서 분양을 받을수없는건가요? 그리고 한쪽 집을 매도한다면 어느쪽을 먼저 매도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
입니다.
매도를 계획 하고 있다면 세대를 분리하고, 양도세
비과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세 비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을 받는다면 기존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