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아파트 매매 생애최초대출 시 세대분리 세대주여부

신축아마트 계약당시에는 세대분리되어있었는데 계약 후 잠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있다가 다시 세대분리예정인데 꼭 계약자가 세대주여야하나요? 무주택자인 세대주 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도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분양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향후 입주 시 (잔금 시) 주택 조건 및 세대주 조건등이 대출 실행이 문제가 되는지는 해당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대출 실행일 기준 신축아파트로 전입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인 경우 대출대상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서 2자녀 이상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로서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생애최초 대출은 가능하지만, 세대 이동이 잦으면 은행 심사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니 실행 시점에는 세대 구조를 깔끔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특히 디딤돌 같은 정책 대출은 신청 시점에 반드시 세대주 지위를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대출 실행 전에는 다시 세대분리를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들어가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 경우 부모님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심사 과정이 단독 세대주 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 심사와 실행 시점에 신청자의 세대주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절 리스크를 피하려면 잔금 처리 전에 본인이 세대주가 되는 조건을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에는 해당 신축 아파트로 즉시 전입하여 본인이 다시 세대주가 되어야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인한 대출금 회수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 생애최초 혜택을 받으시려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이 대출 차주라면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상 반드시 세대주 여야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가 꼭 세대주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약과 임대주택가 세제혜택을 생각하면 세대구성과 무주택 요건을 함께 보셔야 하며 지금과 같이 부모님 집에 잠시 들어간 상태라면 다시 세대분리하는 시점과 목적 제도 기준일을 맞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