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 인데 국민연금 조기로 받고 싶은데. 조기로 받으면 얼마나 감해서 받게 되는지 궁금하고 국민연금60세넘어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계속 납부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조기수령을 할 경우 1년당 6%가 감액되어
지급받고 연기수령을 하시면 1년당 7.2%가 가산되어 연금을
수령하게 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60세 이전에 연금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연금액의 50%만 지급받게 되며, 61세부터 수급연령 도달 전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