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엉뚱한후루티242
엉뚱한후루티24222.12.29

국민연금 조기로 받는것이 유리 할까요?

만60세 인데 국민연금 조기로 받고 싶은데. 조기로 받으면 얼마나 감해서 받게 되는지 궁금하고 국민연금60세넘어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계속 납부 해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조기수령을 할 경우 1년당 6%가 감액되어

    지급받고 연기수령을 하시면 1년당 7.2%가 가산되어 연금을

    수령하게 되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60세 이전에 연금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연금액의 50%만 지급받게 되며, 61세부터 수급연령 도달 전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